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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중학교 교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5.08.20 오후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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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20일) 미성년자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학생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전수 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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