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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30대 남성, 1심 징역 3년 6개월..."자유민주주의 훼손"

2025.08.20 오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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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폭력을 저지르고 조장한 건 물론 범행 전부터 내심 폭동 가담을 준비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경찰 방패 등으로 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내부 CCTV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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