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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폭행해 교도소 간 아들, 출소 뒤 또 범행

2025.08.20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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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8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아들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택에서 술에 취해 80대 어머니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고, 지난 4월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범행 이후에도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계속 어머니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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