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압수수색 오자 술병 깨고 위협...2심도 실형

2025.08.20 오후 06:14
AD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으려 깨진 술병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어머니의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미리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당사자의 참여권 행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압수수색 집행이 형사소송법상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며, 집행 장소 거주자에 불과한 A 씨에게는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15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5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