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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빌라에서 아랫집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2025.08.21 오후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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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랫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A 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문기관 판단 등을 볼 때 망상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측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 양주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아래층이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재판에서는 망상장애가 있지만 취직을 위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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