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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사용 의혹' 무혐의 결론

2025.08.21 오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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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업무상 횡령과 국고손실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여사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수십 벌의 옷을 구매했고, 청와대 특활비를 일부 사용한 거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경찰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관계자 등을 조사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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