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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고 전동휠체어 불 질러'...50대 구속영장

2025.08.22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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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경찰서는 전동휠체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50대 여성 A 씨는 어제(21일) 아침 8시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의 지하 2층,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2층 복도에 있는 전동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휠체어 주인인 50대 여성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5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동휠체어가 모두 탔습니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불이 커졌다면 자칫 큰 피해가 났을 것으로 보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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