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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 불복 1심 패소

2025.08.22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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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윤리가 요구되는데도 수사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경찰은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 전 경위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는데, A 전 경위가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A 전 경위는 이번 1심 판결에도 불복해 추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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