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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동' 방화 시도한 30대, 1심 징역 4년 6개월

2025.08.22 오후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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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모 씨의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무고한 다수의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서부지법에 침입해 CCTV 등 장비를 파손하고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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