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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적힌 표지판 들고 경선운동...벌금형 확정

2025.08.22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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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경선운동을 한 예비후보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2대 총선 당시 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해 자신이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인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설치나 옥내 합동연설회 개최 등 당내 경선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심은 김 씨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이라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상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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