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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기고 여중생과 8차례 성매매한 50대에 징역 7년

2025.08.22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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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기고 여중생과 8차례 성매매한 50대에 징역 7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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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상태로 10대 청소년을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5만원이나 담배 2갑 등을 대가로 줬다.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은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경찰이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과거 4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A씨로부터 에이즈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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