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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오늘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2025.08.23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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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을 것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절대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내일(24일)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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