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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 구속기소..."김건희와 공모"

2025.09.08 오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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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청탁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늘(8일) 전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목적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도 연루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4천5백만 원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전 씨가 1억6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봤는데, 특검은 희림이나 이 기업이 원하는 결과가 일부 이뤄진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당시 경북도의원 후보자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전 씨와 관련자들의 인사·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 공범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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