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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기업 공시위반 530건·과태료 46억

2025.10.04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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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자산총액 5조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주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530억 원, 부과받은 과태료가 46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이후 5년간 공시대상 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밝혀졌습니다.

건수로 보면 태영이 43차례 위반해 가장 많았고, 26건인 한국앤컴퍼니그룹이 뒤를 이었습니다.

과태료 액수로 보면 4억9천여만 원을 낸 장금상선이 가장 컸고, 하림이 4억5백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는 공시 위반이 사익편취나 편법승계 등 불법적으로 사용되는지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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