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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요구 경찰에 욕하고 물건 집어 던진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5.11.16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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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물건을 집어 던진 6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강원도 춘천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욕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며, A 씨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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