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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총기 살해' 60대 남성에 사형 구형

2025.12.09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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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전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60대 남성 조 모 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친아들을 치밀한 계획 끝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까지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7월 20일 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살해하고, 도봉구 자택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비공개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조 씨는 유튜브 영상 등을 바탕으로 범행 1년쯤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한 뒤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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