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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집 침입해 폭행...유명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2025.12.31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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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2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열쇠공을 동원해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 씨는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하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한때 1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로 활동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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