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관련자 7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계엄 버스 탑승자 10여 명의 징계와 수사를 의뢰했고 이 가운데 6명은 지난달 31일 징계위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병대는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전직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김 모 대령을 휴직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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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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