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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원 과자값 결제 안 해서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2026.01.05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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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값 2,300원을 결제하지 않아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김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김 씨의 절취행위가 인정된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검찰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중대한 수사 미진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CCTV를 근거로 다소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실수로 상품 결제를 누락했다는 김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아이스크림의 경우 냉동고 위에 올려두기만 했던 점에서 절취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수생이던 김 씨는 재작년 7월 경기도에 있는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500원짜리 과자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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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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