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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2심도 승소

2026.01.09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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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지명된 직후인 지난 2023년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4년 1월, 1심은 해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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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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