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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방해’ 1심 생중계...계엄 후 법원의 첫 판단

2026.01.16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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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재판 과정은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계엄 이후 첫 번째 사법적 판단과, 윤 전 대통령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오늘 여야 지도부의 오찬 간담회를 갖는데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법부의 선고들이 예정돼 있고 재판들이 예정돼 있는데 그 재판들이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용주]
첫 선고, 그것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선고이기 때문에 다른 혐의이기는 하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죠. 지금 백대현 부장판사였고 이분이 체포방해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다른 재판, 지귀연 재판부를 굳이 예를 드는 게 훨씬 편하겠죠. 사실 윤석열 측 변호인들에게 거의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줌워 으로서 재판이 이렇게 어수선한가 했는데 백대현 부장판사는 아주 엄격하게 소송지휘를 했고 결국에 검찰 구형이 10년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윤석열 피고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 법률이 허용하는 권한 밖의 행위들이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악스러웠던 것은 경호처를 본인의 정당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데 쓰려고 쓰죠. 사실 본인의 사병처럼 썼다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범법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검찰 구형이 10년이라면 통상적으로 5년에서 7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7년 이상, 10년에 가까운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가 생중계되잖아요. 피고인 측에서는 반발했는데 재판부에서 생중계 허가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광재]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생중계 전례가 있죠. 그리고 국민 알권리나 사안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 재량의 판단이니까 생중계한 것에 대해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런 정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한 것은 2월 19일에 1심 판결이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별개의 사안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보다는 의결권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란 혐의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후 계엄문서 작성,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불법적인 계엄과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문서 작성을 요청했다는 측면에서 내란 혐의 재판과도 연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포영장 방해와 관련한 내용보다는 의결권 침해와 사후 계엄문서 작성, 이것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2월 19일에 있는 재판 결과에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앞서 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총이라도 보여줘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특검 측의 진술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모아봤는데요. 듣고 오시죠. 구체적인 진술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하거나 주장을 탄핵시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주장하는 바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었다, 체포영장이 위법했다 이거예요. 결국 두 가지 축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도 행위이지만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애초부터 그걸 부인함으로써 본인이 저질렀던 특수공무집행방해를정당화시키려는 절차적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정상적으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정당한 공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도 저항하는 거지만 경호처를 이런 식의 증언들로 총기를 휴대하고 위력순찰까지 돌게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호처라는 시스템을 본인의 사적인 범법행위의 방어벽으로 썼다는 부분들이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두 가지 축이에요. 오늘 국무위원 의결 방해에 대해서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크게는 첫 번째 내란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은 공수처 체포, 이 부분이 정당했다고 백대현 부장판사가 인정하느냐. 그러면 수사권 인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란재판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게 공수처 수사권이 없었다.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이런 절차적인 흠결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백대현 부장판사의 선고 자체가 이 불법적인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문에 적시를 한다면 2월 19일날 있을 내란재판에 있어서는 더 이상 윤석열 측에서는 본인들의 무죄를 주장할 만한 근거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소장님께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과 관련된 이야기 해 주셨는데 지난 결심공판에서도 체포방해 혐의를 두고 특검 측,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논리를 밀어붙였습니다. 관련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들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줄곧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부정을 해왔는데 앞서 법원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을 하기는 했는데 재판부가 공수처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광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마지막으로 기대는 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돼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방해와 관련한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듣고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뭐냐 하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마치 삼국시대에 있었던 소도처럼 법 집행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색과 체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들을 법정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는데 그건 법원에서 발부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체포를 방해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명확한 판단을 재판부에서 내려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서 소장님도 오늘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주요 관전포인트 중 하나를 공수처 수사권을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목소리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듣고 오시죠. 일단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발부받았는데 법이 정한 테두리 바깥에서 행동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런 건데 우리가 쪼개서 보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발부해 준 영장이 적법하냐, 안 하냐. 쪼개서 보는 문제인데 사실 법원이 아무리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냐 없냐 논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줬다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준 거라고 보고, 그게 최소한 윤석열 측에서는 이걸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은 공권력에 대해서 인정이 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에 나서는 게 본인의 본분 아니겠어요? 아까 말하는 거 참 오랜만에 보기는 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이 없고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본인이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한 것 아닙니까? 47일을 관저에서 버텼던 거 기억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본인이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 없고 대통령이라는 직분에 충실하다면 그 대통령의 무게감을 안다면 스스로 걸어나와서 조사에 임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어요? 본인 스스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반성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1심 선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백대현 판사가 아주 준엄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실 다시 돌아가서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에 대한 논박 자체도 오늘 해소가 된다면 더 이상 2월 19일날 있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있어서는 윤석열 측에서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계몽령이다. 내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반국가 세력인 야당,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법률적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절차가 해소되는 가장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 1심 선고다라는 점을 우리가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드립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특검은 10년을 구형했고 법조계에서는 5~7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서 소장님은 7년 예상하셨고요. 어떤 형량 나와도 윤 전 대통령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정광재]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갖고 있는 방어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은 2월 19일로 예정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 항소해서 본인의 무죄를 따질 거예요. 지금 거의 올 오어 나띵의 게임이죠. 형량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란 혐의가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항소가 예정돼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에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감경을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동안 재판을 진행했던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거든요. 그렇다면 10년형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2월 19일에 있는 내란 혐의 재판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형 구형을 예상한 분보다는 무기징역을 예상한 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법정형 가운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나눴다는 것은 내란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중은 따져보라는 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2월 19일에 있는 판결은 사형보다는 형량은 낮아지는 무기징역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지도부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는데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찬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는 단식 중이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아직도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핵심 야당 2개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여야 초청 간담회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을 야당은 대통령에게 던지려고 하겠죠. 대통령이 우리가 단식하고 있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오찬하자고? 이렇게 공격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갑자기 한 게 과연 정말특검 때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당내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대한 후폭풍. 본인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에 대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사형 구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부담들이 크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해서 무슨 입장을 밝혔습니까? 절연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겠다고 했습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그 말을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로 대신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자체를 재심까지 보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윤석열 사형에 대해서는 절연할 거야? 물어볼 건데 단식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일교 특검에 대한 단식이라고 해석할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중국, 일본 갔다 왔으면 당연히 여야 대표를 불러서 오찬을 할 일정들은 기본입니다. 있을 줄 알고 단식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의 세력으로서 여전히 절연하지 않고 있는 야당 대표고 그다음에 천하람 의원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을 대표해서 국민의힘 대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나 사실 그 두 야당이 국정에 대해서 같이 할 생각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은 거죠. 최소한 정치 행위를 하더라도 외교와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또 그 안에서 얘기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 하고 이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도무지 정치라는 게 실종돼버린 것 같아요.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정치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 여당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안중에도 없는 그런 행위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을 했는데요. 특검법 처리를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리더십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승부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한 당내 반응도 엇갈렸는데 관련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가 던진 단식이라는 승부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정광재]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것을 두고 자꾸만 진정성과 순수성을 폄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특검을 요구하기 위한 단식이 아니라 당내 발생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관계나 리더십 문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탈출구로 단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나 과거부터 특검을 위해서 단식이나 삭발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고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단순히 당내 문제를 가지고 단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100% 이게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거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전체적인 당내 상황은. 그러나 주된 요인은 그래도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보고 오늘 진행되는 청와대 오찬은 사실 민주당 2중대만 모여서 하는 점심 아닌가요? 정말 협치를 한다면 제1야당 당대표 또 개혁신당도 포함해서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는 협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필리버스터 왜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2차 종합특검을 만들기 위한 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협치는 고사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협치하겠다고 점심식사 초대한다? 이게 언행이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서용주]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벌써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외교 순방에 대한 성과 설명해드리겠다고 친절하게 점심 하시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가는 게 힘들어요? 특히 청와대로 왔는데. 그러면 본인 당의 당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면 송언석 원내대표라도 참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필리버스터 안 하잖아요.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 이중대끼리 모여서 점심 먹고 있다, 이게 도대체 국정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좀 해라. 일도 안 하면서 매일 싸움박질만 하면 국민들한테 욕만 먹는 겁니다.

[정광재]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국민의힘을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색 맞추기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협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제기 성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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