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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금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40대 변호사 벌금형

2026.01.24 오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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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화해권고금을 가로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의뢰인의 재물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경찰관 3명이 피의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난 뒤 600만 원을 받고 이를 임의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12월 10일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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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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