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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제2 수사단’ 노상원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2026.01.27 오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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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 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돼, 1심에서 징역 2년형 선고와 2,490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반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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