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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마련..."165㎡ 미만 주택"

2026.01.28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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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한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330㎡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66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확보 조건을 두고 양성화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을 쪼갠 건축물은 세대와 가구 수가 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수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강제이행금 5차례 납부를 양성화의 조건으로 내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 의원은 기준을 정리해 최대한 올해 상반기 안으로 법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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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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