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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 수수만 유죄

2026.01.28 오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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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가 오늘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한 의미를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이제 헌정사엔 전직 대통령 부부가동시에 실형을 받은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주문 장면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주문 장면을 보셨는데 일단 크게 오늘 3개 혐의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는데 오늘 선고는 어떻게 보셨나요?

[서정빈]
일단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상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벗어난 그런 선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특검에서 15년을 구형했고 전부 유죄로 판단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절반 정도, 혹은 최소한 5년 이상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지금 양형에 있어서도 1년 8개월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측 범위를 상당히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일부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조금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선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앞서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는 오늘 1심에서 1년 8개월을 선고했단 말이죠.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났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구형한 내용 중에서 11년 구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특가법상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상한이 5년이었고 그렇다면 계산했을 때 6년 이상은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구형을 한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가 됐고 나아가서는 정치자금법 부분까지도 무죄가 선고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숫자를 봤을 때도 특검에서 구형한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양형과 관련해서도 특검과 의견이 사뭇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양형 기준을 적용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보다도 사실 구형 자체를 높게 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수준의 구형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유죄가 선고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니 사실 죄의 질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특검과 법원의 판단이 조금 달랐던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도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 후에 혐의별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데이 목소리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을 인식은 했지만 이게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서정빈]
일단 인식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 인식을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정황들을 봤을 때 수익금 약정 40%도 통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매도, 매수 과정 역시도 일반적이지 않았고 특별히 다른 이유가, 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당시 시세조종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식을 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아가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당시에 관련자들 중에서 누구도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게 알려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다른 근거를 든 게 당시 블랙펄이 김건희 씨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블록딜을 체결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김건희 씨에게 물었다. 이걸 보면 조직 내의, 이런 집단 내의 관계자라기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처럼 대우를 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공동정범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비판점은 있을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런 조직범죄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 의율돼서 처벌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따졌을 때 총책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중간자 혹은 말단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공동정범으로 묶여서 처벌받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사실 이런 조직적인 범죄 전부를 말단 직원들 모두가 다 알 필요도 없고 또 알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 일부 사실만을 알고 있었다, 또 일부 사실을 몰랐다는 것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않느냐는 불충분한 근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고 내용은 요지를 읽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또 방조성립의 별개 논의를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팀이 방조범으로 처벌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건가요?

[서정빈]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선고 내용을 듣기 전까지 특검에서는 일단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나마 이런 방조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선고를 들어보니 방조로는 기소를 하지 않았고 또 이 부분을 예비적이나 선택적으로 병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설사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방조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가 없었다는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점을 법원에서 특별히 언급한 부분은 분명히 방조범으로 기소를 했을 때 혹은 예비적으로나마 병합했을 때 조금 다르게 판단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건희 씨와 유사하게 유사한 지위로 비교됐던 사람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주범들이나 또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중에 김건희 씨와 마찬가지로 전주 역할을 했다고 기소까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돼서 무죄가 됐었는데 2심에서는 결국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방조범으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사실 방조범을 기소로 하는 것도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정범에 가깝다고 판단을 한 그런 결과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결과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방조범을 검토받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도 보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아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인데 이 부분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재판부는 당시에 명태균 씨가 이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 결과를 여러 정치인들에게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 이익을 전속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제공했던 것이고 그런 이익이 김건희 씨나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기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비용은 결국에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 밖의 다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2억 4000만 원 상당, 혹은 그 이상의 금품을 바으면서 회수를 할 수가 있었고 이걸 윤 전 대통령 측 부부에게 청구를 한 그런 내역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대가를 두고 제공을 한 그런 자금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는 나올 있습니다. 특히 또 언급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 당시에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같은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제공이 불법적으로 혹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서면화되거나 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은 근거 중에서 또 다툴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항소심에서도 오늘 재판부에서 설시한 내용 중 일부 근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검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다툴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통화에서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 줘라 그런데 당에서 말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부는 그럼 당에게 결정권이 있었다 이렇게 본 건가요?

[서정빈]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천의 대가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당시 명태균 씨가 공천을 위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연락을 했다.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혹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했고 심지어는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부탁했다는 것은 확언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라고는 볼 수가 없었던 정황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 공천은 당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판단을 했다는 건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은 너무 짧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서 기존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 봤던 녹취록, 김건희 씨가 목소리가 담긴 것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또 직접 공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녹취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 내용에서는 사실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앞으로 나오게 될 판결문에 자세히 일단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지점 역시 워낙 많이 알려진 부분이고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세한 부분은 이후에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보겠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서 유죄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일단 샤넬 가방 1개는 대가성 선물로 인정이 안 됐고 또 다른 샤넬 가방,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는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서정빈]
결국 이런 금품을 받은 시점 근접해서 통일교 측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 받았다고 하는 2022년 4월 7일의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대선 직후에 상호 감사 인사 수준에서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청탁의 정황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샤넬 가방,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시점에 통일교의 특정한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대화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금품이 전달되는 시점 전후에 있었기 때문에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이 부분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또 중간에 건진법사 김성배 씨가 착복을 한 것이다라는 게 김건희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배척이 됐는데 당시 정황을 봤을 때 전성배 씨가 목걸이를 착복할 만한 그런 이유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꾸준히 공고히 진행해온 신뢰 관계를 전성배 씨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만한 사항도 아니고 또 당선 직후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담한 행동을 할 리도 없다고 봐서 일단 받은 사실 자체도 인정됐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오늘 판단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자성어를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선고문을 낭독할 때는 한비자의 형무등급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엄정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은 걸까요?

[서정빈]
일단 재판부가 많이 고민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고 워낙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그리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를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더 신중했을 거고 양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유무죄를 따지는 데 있어서도 혹여나 여론이나 혹은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도 상당히 경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민 끝에 오늘 유무죄를 판단을 했고 또 양형까지도 고민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걸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법 앞에는 권력자든 혹은 권력을 잃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는 말로 함축적으로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아쉬운 것은 결국 책임의 크기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권력이 있었던 사람인지 혹은 일반적인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따져보고 그 책임 범위에 맞는 만큼의 책임 형량도 정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을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 그런 법 감정 혹은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같은 경우는 앞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여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선고를 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기도 했거든요.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항소를 안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특검에서 생각을 했던, 그리고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검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양형에 있어서도 지금 일부 인정이 된 알선수재에 대해서 1년 8개월이라는 양형 자체는 특검에서 주장했던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 턱없이 낮은 결괏값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검 입장에서는 완패를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는 알선수재 혐의가 높게 나왔다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 지적은 겸허히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김 씨 측은 어떻게 할까요?

[서정빈]
우선은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용을 따졌을 때 김건희 씨 측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다행스러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득을 본 그런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 점을 이유로 해서는 우선 항소를 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 다만 결과적으로는 1년 8개월이라는 형은 특검의 구형에 비춰봤을 때나 일반적인 시각에 비추어봤을 때는 상당히 감경된 수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투는 모습은 1심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톤다운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또 다른 선고도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여기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가 됐거든요. 어떤 판단으로 봐야 할까요?

[서정빈]
일단 일부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습니다.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 사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했고 또 아까 김건희 씨가 처음 받았다고 하는 샤넬백 이걸 전달한 부분 역시도 일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밖의 물품을 전달한 것,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 이런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결과적으로 1년 2개월이라는 선고는 구체적인 정황을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진술자의 역할을 해왔었고 그 점이 일단 양형에 있어서도 상당히 반영이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합적인 사정에 비추어봤을 때는 합리적인 범위 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이 형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이 사건 판결 선고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일련의 상황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본인이 계획은 했지만 결국에는 한학자 총재 등 지휘부의 승인을 얻고 조직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교와 관련한 수사라든가 다른 재판에 있어서도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이었다, 이 점이 나름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던 권성동 의원, 오늘 1심이 있었는데 여기서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관련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더 높게 나온 거잖아요. 이건 어떤 판단이었을까요?

[서정빈]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결국 권성동 의원의 책임이 더 크다,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평가를 했다고 일단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의 재판 선고의 내용을 보면 이런 형량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청렴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고 또 권성동 의원의 개인의 역사를 봤을 때는 오랜 기간 동안 검사 활동을 했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더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실체적 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른바 반성하는 태도를 볼 수가 없었다는 점을 상당히 따져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권성동 의원의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피고인의 사정을 비춰봤을 때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의 선고에서 형량에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나왔던 이런 선고 결과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다른 관련자들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받았다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역시 공범으로 얽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이진관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있을 김건희 씨의 재판도 한번 참고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돼서 통일교 관련한 전반적인 재판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선고로 인해서 통일교와 정치계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관련 재판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라든가 재판에 조금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재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양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 통일교로부터 받은 청탁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그대로 다른 재판부나 혹은 수사기관에서도 인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가 연결돼있는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다소 수사기관이라든가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조금 곤란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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