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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부인했지만...'그라프 목걸이' 수수도 인정

2026.01.28 오후 08:48
김건희 ’통일교 청탁’ 명품 물건 수수는 유죄 판단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받은 사실 인정
8천2백만 상당…가장 관심 컸던 건 ’그라프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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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김 씨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받은 건 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목걸이에 대해선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어서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김건희 씨 혐의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물건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받았다고 봤습니다.

모두 8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입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건 그라프 목걸이였습니다.

약 4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온 김 씨가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이 있고, 김 씨가 통일교의 아프리카 사업 등 현안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미 압수된 6천2백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2022년 4월에 김 씨가 받은 샤넬 가방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후에 받은 다른 샤넬 가방과 달리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대가성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씨의 범행 사실을 지적하며,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그에 맞는 처신과 높은 청렴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송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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