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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01.29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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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추징금 2억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부가 무산됐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 거짓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2억5천만 원을 챙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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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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