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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미끼로 현금 챙긴 전 경찰청 차장 구속 기소

2026.01.29 오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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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횡령 사건의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로비를 이유로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차장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전 경찰관인 후배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현직 검사와 판사 등 허위 인맥을 내세우며 고소 사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겠다는 구실로 현금 10억여 원과 고급 수입차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700억 원 상당의 횡령 피해를 보았다며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 재무 담당 직원 등 3명을 고소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는 로비를 통해 합의금 600억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뜯어낸 10억 원을 예술품 구매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뒤, 아파트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고급 수입차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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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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