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온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현역 군인들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현역 군인 6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2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김 전 단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한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소속 장교 6명은 계엄 때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등을 계획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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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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