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백 시장 측은 기부 행위에 목적성과 고의성이 없었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시장 측 요청에 따라 다음 달 9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내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38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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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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