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 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재는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한 총재가 세 번에 걸쳐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진통제만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해 입원하거나 전담간호사를 통해 치료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보석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상태를 봐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라고 답했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병원에서 녹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그다지 되지 않아 구속 사유 소멸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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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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