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노조 등이 복직을 요구하다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된 고진수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세종호텔이 복직 요구를 거부해 발생한 것이라며, 고 지부장은 해고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위해 정당한 항의를 했을 뿐이고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 지부장은 주거가 분명하고, 복직 투쟁 현장을 떠나지 않는 등 도주 우려도 없다며, 호텔 CCTV와 경찰 채증 영상이 있어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세종호텔 노조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2021년 말 호텔 측이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복직을 요구해왔습니다.
경찰은 그제(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 지부장을 포함해 1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은 석방했는데, 고 지부장에 대해서는 어제(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오늘(4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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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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