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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 개발비리 사건 1심 무죄도 ’항소 포기’

2026.02.04 오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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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1심 판단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4일) 위례 개발비리 사건을 두고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모두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겹치고 구조가 유사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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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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