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억새밭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라이터로 억새밭에 불을 놓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낮 12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대산면의 억새밭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억새밭 45㏊를 태우고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A 씨는 추워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말했다가 경찰 추궁에 어머니가 아픈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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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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