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인 이유로 전입신고가 취하됐더라도 실거주가 확인되면 취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A 씨는 곧장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했지만, 배우자가 정부24 시스템상 세대원 전입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가 취하돼 취득세가 추징됐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백만 원 공제하지만,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됐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은 전입신고가 취하된 것은 전산상 미동의에 따른 행정 절차일 뿐 전입 자체를 미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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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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