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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락 피해" 다방에 방화 70대 징역 1년 6개월

2026.02.07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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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주민이 건물 안에 있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화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상당구의 5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다방에서 업주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다방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은 1,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고 당시 이용객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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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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