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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보도연맹 진실 규명 각하...법원 "위법"

2026.02.08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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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전쟁 당시 숨진 A 씨 유가족이 진화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진화위는 앞서 지난 2024년 11월, A 씨를 보도연맹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했던 기존 처분을 뒤집었습니다.

A 씨가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판결문이 발견되면서, A 씨가 보도연맹과 관련이 있어 군경에 희생됐다는 기존 판단은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진화위의 기존 결정을 취소한 것은 타당하다고 봤지만, 사건을 재조사하지도 않고 그대로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가 생략돼 있고, 사형 집행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근거는 없는 반면 A 씨의 형제가 군경에 희생된 점 등을 보면 유족의 진실규명 신청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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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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