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미인대회 나가라'라는 소리 꽤나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외모보다는 제 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며 제 삶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죠. 남편이요? 연애 땐 재력을 과시하더니 막상 결혼해 보니 빈껍데기더군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는 그 사람의 유머 감각과 사람 됨됨이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부부의 불행은 남편이 저의 지난 연애사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집안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로 헤어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에겐 아프지만 소중한 추억일 뿐인데, 남편은 그걸 마치 '주홍 글씨'처럼 여겼습니다.'과거가 화려하다', '속아서 결혼했다'며 저를 죄인 취급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만났던 여자를 다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과는커녕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너도 옛날에 만난 남자 있다며? 나도 옛날에 알던 사람이랑 다시 연락된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너도 과거 있는데 왜 나한테만 난리야?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 전의 이별과, 결혼 후의 외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이혼하자고, 대신 재산분할은 없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임이 분명한데도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남편 몰래 카톡과 주고받은 내역과 사진들을 확보했습니다. 이걸 소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것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아니겠죠? 남편 말대로 재산분할을 못 받게 되는 건지, 정말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은 남편에게 있는데, 오히려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니 당사자로서는 더 혼란스럽고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명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명인 : 저도 들으면서 참 답답했는데요. 결혼 이전의 과거를 문제 삼아서 일방적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정작 본인은 결혼 이후 외도를 하면서 이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거는 명백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거이자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 조인섭 : 그렇네요. 남편 몰래 확보한 카톡과 사진, 이혼 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혹시 사연자분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이명인 :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동의 없이 수집한 메시지나 사진 등의 증거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하급심 판례는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증거의 채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휴대폰 메시지나 사진 등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 증거 수집자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람하고 메시지를 캡처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와 사진 등을 확인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람하고 메시지를 캡처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남편이 유책배우자인데 오히려 이혼을 하자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이명인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둘째,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입니다. 셋째,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본 사안에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남편은 명백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위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후 또는 단기간 내에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유책성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클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이명인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태양,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산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더 높거나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재산 분할 같은 경우 남편의 외도 사실이 재산분할 액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이명인 :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그 밖의 사정'에는 당사자 쌍방의 연령, 직업, 혼인생활의 기간, 이혼의 원인,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이 포함되며,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사연자분이 재산 분할을 좀 더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 이명인 : 다만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유책성만을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본질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므로, 유책성은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뿐입니다. 본 사안에서 남편이 "재산분할 줄게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사연자에게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남편의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의 각자의 기여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유책성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참작되지만, 이것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대폭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시네요. 사연자분의 상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 분할일 텐데요.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연자 분이 기여한 바를 잘 정리해서 재산 분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