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에는 특검 주장과 배치되는 사진이 다수 제출됐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9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그림을 김건희 씨가 아닌 오빠 김진우 씨가 전달받아 계속 갖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1억4천만 원 상당 ’점으로부터’ 연작 가운데 한 점을 2023년 2월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며 기소했는데, 이에 대한 특검 증명이 실패했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YTN이 확보한 재판부에 제출된 사진을 보면, 특검이 그림 전달 시점으로 지목한 때보다 1년 9개월이 지난 2024년 11월 28일에도 김진우 씨 집에 문제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24일 찍은 사진에도 그림이 걸려 있고, 이듬해 4월 2일까지도 그림은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를 근거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그림은 김진우 씨의 집 거실에 비치돼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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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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