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선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하는 매물에 대해선,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추후 중과 유예 보완 대책 발표 시점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까지는 실거주를 안 해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한 셈입니다.
또, 기존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이후 최대 4개월, 즉 9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 주겠다고 구 부총리는 덧붙였습니다.
그밖에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로 조정대상에 포함된 지역인 서울 나머지 구와 경기 12곳에 대해선, 계약 후 6개월, 11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임대 사업자의 주택에는 양도세가 영구적으로 면제되는 현행 제도를 두고, 문제가 있다면서 임대 기간 이후 적정한 기간을 정해 중과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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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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