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사전 공개를 확대하는 등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를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공개 범위는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에 한정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또,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 반대 근거 등 세부 사유도 충분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도 개선합니다.
기존엔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앞으론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총주주환원율’을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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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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