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공개 확대...’지분율 10% → 5%’

2026.02.10 오후 03:17
AD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사전 공개를 확대하는 등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를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공개 범위는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에 한정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또,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 반대 근거 등 세부 사유도 충분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도 개선합니다.

기존엔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앞으론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총주주환원율’을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95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34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