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구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성동구와 영등포구, 종로구 등 서울 전역에서 본인 저서를 홍보하는 ’북 토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관위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상 선거 90일 전이어도 출판기념회를 반복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 집회를 열 경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지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근무시간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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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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