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계좌에 9억 원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 2,000만 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A(27)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좌에 9억 원이 있는 것처럼 AI로 조작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고,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게 됐다.
검찰은 앞서 A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을 주목해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했다. 사실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잔고증명서 역시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추가 조사 후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망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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