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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소송 지옥’ 질의에 "동의"

2026.02.12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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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소원법 도입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어제(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심제가 도입되면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법원에서 명백한 위헌 입장인가라고 묻자, 박 처장은 헌법 101조 규정에 따르면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모든 사법 업무를 대법원을 위시한 사법부가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재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서 헌재가 수차례 합헌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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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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