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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수 인재 유치 위해 동포 특별귀화 완화

2026.02.12 오후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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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동포 가운데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귀화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귀화 추천권자를 확대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수 인재 특별귀화 평가 기준과 추천에 관한 고시가 어제(11일) 개정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인재 특별귀화는 외국인이나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 등 19개 기관장에게 특별귀화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동포도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면 특별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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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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