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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기부행위' 송옥주 무죄...1심 뒤집혀

2026.02.12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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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의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 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비서관 B 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스무 곳에서 행사를 열고 TV와 식사 등 2천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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