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를 내란 중요 임무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죄책이 있다고 봤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언론사에 대한 봉쇄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부장판사 : 피고인이 허석곤에게 한 전화를 단순 업무협조 내지 협조 요청으로 볼 수는 없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내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막고 내란 달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본 겁니다.
실제 단전·단수가 발생했는지는 유무죄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부장판사 : 일련의 폭동 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개개의 행위, 즉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등이 여러 언론에서 속보로 보도된 데다, 이 전 장관이 직접 계엄 대비 긴급 간부 회의를 주재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을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계엄 선포 뒤 국회로 모인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군·경 등을 언급했습니다.
"평균적 법 감정만으로도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하물며 법조인이자 고위공직자인 이 전 장관이 누구보다 그 위법 요소를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뼈 있는 질책이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주영
화면제공 : 서울중앙지방법원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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