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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유튜브' 손해배상 패소 확정

2026.02.13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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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고문이 유튜버 정 모 씨를 상대로 5천만 원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 씨는 지난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판단했고,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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