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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송영길 2심 전부 무죄...기존 유죄도 깨져

2026.02.13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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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송영길 2심 전부 무죄...기존 유죄도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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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기존 유죄 부분이 뒤집힌,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지난 2021년, 6천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천3백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있습니다.

앞서 1심은 돈 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 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본 먹사연 관련 녹취 등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먹사연을 정치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수사 기관이 먹사연을 별건 수사한 거로 보인다며, 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대표는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양측이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선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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