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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전북 소방 간부, 1심서 '집행유예'

2026.02.13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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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등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장급 전북 소방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소방 소속 김 모 소방정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소방정에게 내부 감찰 정보를 흘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북소방본부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김 소방정은 2021년부터 3년간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추진비 등 천6백여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징계를 피한 뒤 징계위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에 따라,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공직이 박탈됩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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